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4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근로자 역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수습기간 중 본채용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평가하였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이러한 평가는 입사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동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동 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