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7일
요지
근무시간 중 서명운동, 안전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서명운동을 지원한 것과 근거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소식지와 글을 근무시간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안전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견책 및 감봉 1개월)는 정당하다.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서명운동을 지원한 것과 근거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소식지와 글을 근무시간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안전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견책 및 감봉 1개월)는 정당하다.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