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7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2017. 4. 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음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로 확인되고, 별도 작성한 경비원 행동수칙 및 근무수칙과 처벌규정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만기와 함께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같은 현장의 다른 경비원들의 근로계약 체결방식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구인표에는 고용형태가 상용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구인표의 근로조건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계약서 문언과 같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에게 계약갱신의 의무를 지우거나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면담 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협의 등이 없었던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 전례가 없고, 근로계약 기간도 매우 짧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