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7일
요지
직장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업무시간에 동료직원들과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같은 부서 여직원들에 대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비하 등 대화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여직원이 성적 수치심으로 성희롱 고충신고 및 징계를 요구한 사실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해자 일부 퇴사 등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남은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가해자와 달리 성적 대화를 주도하고 징계절차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이 징계양정에 감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업무시간에 동료직원들과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같은 부서 여직원들에 대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비하 등 대화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여직원이 성적 수치심으로 성희롱 고충신고 및 징계를 요구한 사실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해자 일부 퇴사 등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남은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가해자와 달리 성적 대화를 주도하고 징계절차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이 징계양정에 감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