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7일
요지
금융기관에서 횡령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횡령행위 등은 인사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횡령행위 등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③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횡령행위 등은 인사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횡령행위 등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③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