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퇴사 지시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7. 5. 8.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갈등 관계에 있던 직원이 선행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 없이 사직서 양식을 전산으로 직접 내려받은 후, 사직서를 작성․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여러 회사에서 발주 및 CS관리 업무 수행 등의 상당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직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퇴직사유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외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