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7일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사업장에서 이탈한 후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진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생활용품 판매점의 매장 직원이 점장과 다툰 후 경찰서에 폭행혐의를 신고하러 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이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예정이고 나중에 다시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미 퇴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⑤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