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장기간 작업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신체조건 등으로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는 3차례의 업무 재배치 및 17개 공정에 대한 작업소개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이행을 독려하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합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기간이 4개월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작업거부와 그 과정에서의 발언이 회사의 근무기강을 저해하고 업무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작업거부 및 업무지시 불이행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