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7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①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공고문을 보고 응시한 점, ②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로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고, 사업장 근로자 대부분이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전임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무려 17년간이나 근무한 점, ⑥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나 평가절차가 없이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평가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갱신거절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