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8일

요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신청이유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2017. 6. 19., 같은 해 7. 13. 및 같은 달 25일 각각 신청이유 보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공문,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심문회의를 할 때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더 나아가 심문회의 전 복직명령도 있어 이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