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8일
요지
재고관리 담당 근로자가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다수의 지인에게 제공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감사과정에서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CCTV 촬영내역으로 사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용 메신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송달한 점, ⑤ 해고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계정으로 접속된 이력이 있는 컴퓨터에는 해고통보서가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품의 재고를 관리하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횡령하고, 상습적으로 반출하여 사적인 친분 관계의 고객에게만 제공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감사과정에서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CCTV 촬영내역으로 사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용 메신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송달한 점, ⑤ 해고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계정으로 접속된 이력이 있는 컴퓨터에는 해고통보서가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품의 재고를 관리하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횡령하고, 상습적으로 반출하여 사적인 친분 관계의 고객에게만 제공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