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
평소 퇴직에 대해 언급하였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언쟁 이후, 운행하던 트럭의 작업복과 신발 등의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평소 퇴직에 대해 언급하였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언쟁 이후, 운행하던 트럭의 작업복과 신발 등의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