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담당 직원이 통보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직원 박○○이 근로자를 해고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직원 박○○은 해고와 관련, 사용자와 협의 또는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근로자의 해고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던 점, ② 직원 박○○은 해고통지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에게 해고사유를 직접 확인할 것을 권유한 점, ③ 직원 박○○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과정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한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