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은행의 지점장이 중과실로 여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케 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은행의 지점장이 여신업무를 취급하면서 ‘여신직무전결기준 위반, 시설자금대출 불철저,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가능성에 대한 심사소홀’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발생케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부실대출을 미리 방지하고 금융업 특성상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행한 징계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와 일자를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은행의 지점장이 여신업무를 취급하면서 ‘여신직무전결기준 위반, 시설자금대출 불철저,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가능성에 대한 심사소홀’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발생케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부실대출을 미리 방지하고 금융업 특성상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행한 징계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와 일자를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