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밖으로 무단 외출하여 음주상태로 복귀한 후에 작업장 준수규정을 위반한 복장으로 근무 장소 이탈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2명과 사업장 밖으로 무단 외출하여 음주상태로 복귀한 후에 (의약품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작업장 준수규정을 위반한 복장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 사유가 포함된 정직 2월의 처분이 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정되자, 사용자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기존 징계보다 낮은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작업장 준수규정 위반은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반복된 비위행위를 하였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근로자 2명에 비해 비위의 내용이 다르며 그 정도가 중하여 징계양정이 더 무겁더라도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