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 통지를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를 하여 그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고 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