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보안요원들이 선전전을 제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피신청인의 사용자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 사건 피신청인의 보안요원들이 2017. 5. 11. 13:10경 이 사건 신청인 등 4명이 소위 선전전을 하려던 것을 제지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