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선행 징계인 정직 2월을 취소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는 아니지만 추가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사용자는 근로자와 입점업체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이미 정직처분의 징계를 한 적이 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징계수위 보다 높은 해고처분을 한 점, 입점업체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주장하는 추가 징계의 원인이 되는 비위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제시된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사의 손해 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정직취소 및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 해고일자도 3~4개월 소급하여 해고처분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입점업체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이미 정직처분의 징계를 한 적이 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징계수위 보다 높은 해고처분을 한 점, 입점업체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주장하는 추가 징계의 원인이 되는 비위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제시된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사의 손해 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정직취소 및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 해고일자도 3~4개월 소급하여 해고처분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