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교통사고 다수 발생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총 근로계약기간도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료 근로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는 1년 6개월 근무기간동안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