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근로자와 위탁관리업체간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을 아파트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하였고, 고용보험도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가입된 점, ② 채용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이 면접을 하였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지시도 관리사무소장이 하였던 점, ③ 해고예고통보서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위탁관리업체 팀장이 근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해고는 무효이니 복귀해도 된다.”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위탁관리 업체와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근로계약을 아파트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하였고, 고용보험도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가입된 점, ② 채용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이 면접을 하였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지시도 관리사무소장이 하였던 점, ③ 해고예고통보서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위탁관리업체 팀장이 근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해고는 무효이니 복귀해도 된다.”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위탁관리 업체와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