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제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각이 차량운행 전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이래 지각, 무단결근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과거 결행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과거 유사한 사례를 이유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행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하다.
① 사용자의 제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각이 차량운행 전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이래 지각, 무단결근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과거 결행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과거 유사한 사례를 이유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행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