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375일 동안 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은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정해진 장소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375일에 이르는 점,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264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