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의 페이스북과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게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에 대해서도 계속된 반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2차례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의 페이스북과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게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에 대해서도 계속된 반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2차례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