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9일

요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사용자가 알지 못하였고, 구제신청을 한 이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