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0일
요지
재직근로자가 학력증명서 등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원채용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3년 내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원채용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3년 내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