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0일
요지
사용사업주의 퇴직원 작성 요청에 반발하여 결근을 하던 중 파견사업주의 본사 인사발령과 출근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사업주의 사직서 작성 요청 이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본사로 인사발령하고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건으로,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한 파견근로자였던 점, ② 근로자의 채용, 해고 등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해고 통보가 아니라 파견 복귀 요청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본사로 인사발령하고 수차례 출근을 독촉을 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등 대화를 거부하였던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5. 3.까지 계속 결근하면 퇴사처리된다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퇴사처리하였던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용사업주의 사직서 작성 요청 이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본사로 인사발령하고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건으로,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한 파견근로자였던 점, ② 근로자의 채용, 해고 등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해고 통보가 아니라 파견 복귀 요청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본사로 인사발령하고 수차례 출근을 독촉을 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를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등 대화를 거부하였던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5. 3.까지 계속 결근하면 퇴사처리된다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퇴사처리하였던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