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0일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 등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명분 삼아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상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에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하여 일종의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인 점, ②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일부 교통사고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가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안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