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들을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닌 자들로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들을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닌 자들로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