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0일

요지

역량 향상 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

역량 향상 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으로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 보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차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