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0일
요지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여부
사용자가 2016. 3월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1. 1.~12. 31.까지로 하자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있어 직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제시된 근로계약 내용, 이후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고용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무단결근 40일을 이유로 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여부
사용자가 2016. 3월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1. 1.~12. 31.까지로 하자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있어 직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제시된 근로계약 내용, 이후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고용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무단결근 40일을 이유로 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