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중 급여내역 문의가 쇄도하여 이례적으로 급여명세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내역 문의가 증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급여내역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의 서한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는 파업 참가를 지속할 경우 급여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파업에 대한 통상적인 의견표명의 한도를 넘어 불이익 위협 및 파업 참여자 가족들을 통한 파업중지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로써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중 급여내역 문의가 쇄도하여 이례적으로 급여명세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내역 문의가 증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급여내역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의 서한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는 파업 참가를 지속할 경우 급여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파업에 대한 통상적인 의견표명의 한도를 넘어 불이익 위협 및 파업 참여자 가족들을 통한 파업중지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로써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