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명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요건 성립 여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면접을 통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가 1일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이 성립된다.
나. 해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서명을 거부하고 당일 근로제공을 중단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알겠다는 말을 한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구제신청 요건 성립 여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면접을 통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가 1일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이 성립된다.
나. 해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서명을 거부하고 당일 근로제공을 중단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알겠다는 말을 한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