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후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의 출근거부가 사직의사 표시로 간주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처리될 수 있음을 당사자 간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설령 사용자 소속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 최종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부사장의 해고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후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의 출근거부가 사직의사 표시로 간주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처리될 수 있음을 당사자 간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설령 사용자 소속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 최종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부사장의 해고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