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4일

요지

해고 이후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복직시키면서 근로자와 협의도 없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에 배치한 것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지배구조가 그룹(가족)기업의 형태로 되어 있어 각 법인 간 업무의 내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의 지시를 받아 그룹 내 회사의 업무(디자인)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룹사에서 작업용 컴퓨터를 제공한 점, 사용자의 업태 및 업종은 전보 전후로 변경된 사항이 없고 사업 중 일부가 폐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주방 설거지 업무에 배치하면서 근로자와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