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4일

요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1994. 7. 21. 해고로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 것과 별론으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