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4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① 근로자는 버스운행 중 신호위반, 무정차를 한 사실이 있고, ② 장시간 정차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으며 ③ 근로자는 신호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④ 취업규칙에는 막차를 운행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신호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막차를 결행시킬 의도로 ‘고의’ 지연운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다소 운행이 지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 지연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신호위반 운행사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해왔으므로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신호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는 사고를 유발시킨 경우에 해왔고, ② 근로자는 회차지에서 장시간 정차로 제기된 민원 이외에 다른 민원이나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③ 사용자는 노무관리에 활용할 수 없는 영상 녹화자료 판독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처분 하였고,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배차주임이 결행을 결정한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결행 시 배차주임에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위사실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① 근로자는 버스운행 중 신호위반, 무정차를 한 사실이 있고, ② 장시간 정차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으며 ③ 근로자는 신호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④ 취업규칙에는 막차를 운행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신호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막차를 결행시킬 의도로 ‘고의’ 지연운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다소 운행이 지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 지연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신호위반 운행사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해왔으므로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신호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는 사고를 유발시킨 경우에 해왔고, ② 근로자는 회차지에서 장시간 정차로 제기된 민원 이외에 다른 민원이나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③ 사용자는 노무관리에 활용할 수 없는 영상 녹화자료 판독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처분 하였고,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배차주임이 결행을 결정한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결행 시 배차주임에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위사실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