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4. 12. 31.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은 2017. 6. 20.로서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4. 12. 31.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은 2017. 6. 20.로서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