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과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불이익이 해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하’ 판정한 사례
가. 2012년~2016년 인사고과 등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12년~2016년 인사고과, 2015. 11월 업무배제 및 같은 해 12월의 자리배치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함.
나. 2017. 5. 18. 업무배제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제재로써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배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2017. 5. 29. 자리배치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7. 5. 29. 자리배치는 프로젝트별 투입인원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자리변경으로서 현재는 근로자가 사무실 내 다른 장소로 재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가. 2012년~2016년 인사고과 등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12년~2016년 인사고과, 2015. 11월 업무배제 및 같은 해 12월의 자리배치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함.
나. 2017. 5. 18. 업무배제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제재로써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배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2017. 5. 29. 자리배치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7. 5. 29. 자리배치는 프로젝트별 투입인원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자리변경으로서 현재는 근로자가 사무실 내 다른 장소로 재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