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6일
요지
5급인 근로자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기 위하여 6급으로 강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근로자의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강임 및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일반적인 순환보직의 필요성만 거론할 뿐 강임 및 전보발령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다른 직원들의 승진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도 전보발령 전 학교의 근무조건이나 처우조건이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유리한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점, ④ 근로자가 장기간 양호하게 근무하여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임 및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감액된 본봉만큼은 보전해 주었으나 각종 수당들의 차액은 지급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불이익이 있고 직급을 낮추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5급인 근로자를 강임하여 전보발령하면서 신의칙에 근거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일반적인 순환보직의 필요성만 거론할 뿐 강임 및 전보발령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다른 직원들의 승진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도 전보발령 전 학교의 근무조건이나 처우조건이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유리한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점, ④ 근로자가 장기간 양호하게 근무하여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임 및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감액된 본봉만큼은 보전해 주었으나 각종 수당들의 차액은 지급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불이익이 있고 직급을 낮추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5급인 근로자를 강임하여 전보발령하면서 신의칙에 근거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