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6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퇴직이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조건 또는 정규직 전환 조건에 대한 당연․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수년간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평가에 따라 C등급 이상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예외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기 어렵고, 설령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조건 또는 정규직 전환 조건에 대한 당연․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수년간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평가에 따라 C등급 이상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예외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기 어렵고, 설령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