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6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시설물 종합 관리용역 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고용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용역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점, 역사 청소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 사유로 삼은 사항이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담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전 조치 및 제재 없이 관계자의 확인서에 의존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