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6일
요지
징계 사유 중 대표자 폭행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징계 사유에 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 사유 중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합의서에 따른 면책 대상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나, 대표자 폭행 행위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신뢰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에 대한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임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대표자 폭행이라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 사유 중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합의서에 따른 면책 대상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나, 대표자 폭행 행위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신뢰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에 대한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임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대표자 폭행이라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