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6일

요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5가지 해고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입주민 탄원발생과 대외적 이미지 저하’ 등의 2가지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입주민지원센터와 마찰발생’의 경우 해고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업무능력 흠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도 이에 대해 중대한 해고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점,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 누락’의 경우 아파트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과하다고 보이는 점, ‘재활용 처리계약 미이행’의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