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7일
요지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른 시용․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를 시용․수습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 관련 분쟁으로 복직하였다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수습을 거쳐야 하는 신규 채용된 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시용․수습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시용․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를 시용․수습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 관련 분쟁으로 복직하였다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수습을 거쳐야 하는 신규 채용된 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시용․수습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시용․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