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소수노조 및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투명경영위원회 교섭위원 비공개 및 참관 거부 행위, 신청인 노동조합 총회 개최일에 간호조무사 간담회를 개최한 행위, 송OO 부지부장, 임OO 지도위원을 조합원 및 교섭위원으로 인정한 것과 이들을 승진시킨 행위, 희망퇴직 및 임금반납 등을 실시한 행위 등은 병원이 경영상 어려운 상태인 점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투명경영위원회 교섭위원 비공개 및 참관 거부 행위, 신청인 노동조합 총회 개최일에 간호조무사 간담회를 개최한 행위, 송OO 부지부장, 임OO 지도위원을 조합원 및 교섭위원으로 인정한 것과 이들을 승진시킨 행위, 희망퇴직 및 임금반납 등을 실시한 행위 등은 병원이 경영상 어려운 상태인 점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