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7일

요지

병가휴직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병가휴직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태관리규정 제4조제6항에는 병가휴직의 사유로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담당 업무의 수행이 불가하여 치료를 위해 출근치 못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병가휴직은 적극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행위는 병가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위반하고 내부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과거 입사 후 1년 내 2차례의 징계를 받은 점, 타 징계 건의 재심 진행 중에 이 사건 목적 외 병가를 신청한 점, 병원에 다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한 점, 목적 외 병가 사용으로 사용자의 생산 인원 재배치 등의 피해를 입힌 점, 병가기간 중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