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7일
요지
근로자와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장소가 피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피신청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채용 당시 모집공고를 피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의 급여가 수급업체 명의로 입금된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은 피신청인이 아니라 수급업체 대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근로자가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피신청인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무장소가 피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피신청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채용 당시 모집공고를 피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의 급여가 수급업체 명의로 입금된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은 피신청인이 아니라 수급업체 대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근로자가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피신청인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