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7일
요지
인사권을 남용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있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 기간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은 징계처분인 정직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아 불이익이 상당하며 이런 징계처분에 준한 인사조치 사항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대기발령 사유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고 근로자가 장래에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낼 가능성이 희박하여 대기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계약직직원운용규정상 대기발령 중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에도 대기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 정도, 대기발령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검토없이 임의대로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약 2개월동안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그 기간 또한 과도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기발령 기간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은 징계처분인 정직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아 불이익이 상당하며 이런 징계처분에 준한 인사조치 사항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대기발령 사유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고 근로자가 장래에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낼 가능성이 희박하여 대기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계약직직원운용규정상 대기발령 중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에도 대기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 정도, 대기발령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검토없이 임의대로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약 2개월동안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그 기간 또한 과도하므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