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7일

요지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부상을 입힌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나,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에게 금속 제품으로 부상을 입힌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욕설과 폭행을 먼저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두 명의 근로자 역시 멱살을 잡는 등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만을 가해자로 단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과다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