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8월 17일

요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합의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